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0년 10월 09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09월 23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10, 2층, 3층 (서초동, 원일빌딩)
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대일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
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